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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0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대경과기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경과기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대경과기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경과기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