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78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29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80)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hwp (2009780)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장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가는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방장비 관리 및 노후화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져 화재 진압·구조 활동이 지역 간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