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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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6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hwp (200976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약국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액이 2억8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금액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에 대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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