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8]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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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7]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3인 2017-09-2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7 2017-09-28 ~ 2017-10-12 법률안원문 (2009607)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신용현).hwp (2009607)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신용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로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절?국경일?일요일 등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휴일이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 교육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학칙?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기관 구성원의 휴일이 보장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은 어려서부터 청년시절까지 교육기관 등에서의 경험을 통해 ‘법정공휴일은 쉬는 날’, ‘빨간날은 국민 모두가 쉴 수 있는 휴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등을 통해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 이상, 연 52일)과 근로자의 날(매해 5. 1, 연 1일)이 유일하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쉴 수 없기 때문에 연간 15~18일의 휴일 격차가 발생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또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휴일 차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주휴일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달리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에는 포함하되 ‘국민휴일’에서는 제외하여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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