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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9-2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7
2017-09-28 ~ 2017-10-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관련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제출한 사항을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함.
3) 교육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자치분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국민 등의 참여 환경 조성(안 제46조의2 신설)
1) 자치분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업무평가 반영(안 제49조제4항 신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의 사항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제안이유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관련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제출한 사항을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함.
3) 교육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자치분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국민 등의 참여 환경 조성(안 제46조의2 신설)
1) 자치분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업무평가 반영(안 제49조제4항 신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의 사항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