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법률 제1469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