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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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69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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