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ㆍ검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벌칙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공공기관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함(제2조제4호).나.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제7조제3항).
다.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 취소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21조제1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함(제20조 및 제2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0조 중 “이 법에”를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로,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