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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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7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09-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200957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hwp (200957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1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제32조제2항(1992년 5월 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제44조의2제1항),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다른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제44조의2제2항)에는 동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2001년 당시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나, 2008년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동 방안에 따라 주식 중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2010년 1월).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달리 국가 에너지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공공부문이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배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여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44조의2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4조의2).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제33조제2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2011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던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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