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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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9-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2009590)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hwp (2009590)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과 그 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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