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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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1인 2017-09-25 정무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200958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hwp (200958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월 22만원의 수당은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하므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수당 중지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또한 의료지원 혜택의 경우,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이 높아 그 지원의 범위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에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그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을 전액 감면하고 위탁 의료시설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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