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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22
정무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