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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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45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크므로 이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액도 상당한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효력이 상실되어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반환받는 것과 달리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이행 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이에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 중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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