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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2인
2017-09-22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부상자 : 23명, 재산상 피해 : 5,120건)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부상자 : 23명, 재산상 피해 : 5,120건)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