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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9-1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19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각 정당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 경선 등을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갈등 및 이견으로 그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 수일 전까지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각 정당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 경선 등을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갈등 및 이견으로 그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 수일 전까지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