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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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24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탑승객 및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23조 및 제46조).

    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제49조).

    다.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벌칙을 강화함(제50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벌칙) ①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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