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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병석의원 등 10인
2017-09-0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11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음.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전을 하고 있어, 중복보전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음.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전을 하고 있어, 중복보전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