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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문종의원 등 10인
2017-09-0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05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일이 각각 달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이 각기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그 직을 선거일 전 30일 까지 사퇴하여야함.
이로 인해 잦은 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고 그에 따른 국고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자치단체장 및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며 직무전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일이 각각 달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이 각기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그 직을 선거일 전 30일 까지 사퇴하여야함.
이로 인해 잦은 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고 그에 따른 국고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자치단체장 및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며 직무전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