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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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1인 2017-09-0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05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200904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hwp (200904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의해 모집된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은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일정한 이자를 약속하고, 모집된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이용한 뒤에 정부보조금 또는 자기계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은 사인 간의 금전대차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소수의 고액 기부자들이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을 선거자금의 후원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현행법상에 이를 규율할 근거가 없음.
이에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 형성 및 선거질서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나.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금액한도, 이자율, 1인당 참여 가능 금액, 상환일, 회계관리책임자, 자금 모집 및 상환에 사용될 각각의 예금계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자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의2제1항·제3항 신설).
다.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만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집·상환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6항 신설).
라. 1인당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참여 가능 금액은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는 각각 1천만원, 그 외의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려는 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4항 신설).
마.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자는 선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합산하여 자금입금자에게 상환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7항 신설).
바. 회계관리책임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환할 수 없는 원금과 이자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1인당 참여 가능 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과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안 제58조의2제8항 신설).
사. 회계관리책임자는 상환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모집금액, 상환금액, 국고귀속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9항 신설).
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 및 제49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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