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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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09-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33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hwp (200933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 이미지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이별 후 복수심에 배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이미지 및 영상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이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 제14조의 벌금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벌칙규정에 대하여 벌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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