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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5인
2017-09-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