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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9-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난폭해졌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이 범하는 범죄와 유사해지고 있어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에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난폭해졌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이 범하는 범죄와 유사해지고 있어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에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