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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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41]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9-15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8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441)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9441)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일본식 한자어 ‘게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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