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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3인
2017-09-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5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 및 영상기술 발달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몰래카메라 범죄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범죄 확산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 및 영상기술 발달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몰래카메라 범죄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범죄 확산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