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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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3인 2017-09-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5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366)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hwp (2009366)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나, 의사결정능력 등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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