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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2인
2017-09-20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조사 하도록 규정하여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재조사는 사업비 증액 등 문제가 현실화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만큼 대상사업과 면제사유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조사 하도록 규정하여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재조사는 사업비 증액 등 문제가 현실화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만큼 대상사업과 면제사유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