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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응천의원 등 10인
2017-09-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0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제도는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제도는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