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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1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8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하여 식품산업진흥의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의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식품 산업의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 제7항·제8항 및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하여 식품산업진흥의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의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식품 산업의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 제7항·제8항 및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