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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0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09-1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8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관의 장의 의뢰를 받아 소방차 등 소방장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행사업에 소방장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관의 장의 의뢰를 받아 소방차 등 소방장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행사업에 소방장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