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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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5인 2017-09-1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5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365)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hwp (2009365)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친족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등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보호가 필요한 피후견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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