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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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5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두관의원 등 10인 2017-09-1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5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35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hwp (200935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였고, 교육·문화·경제가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군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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