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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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7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3인 2017-09-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0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2009472)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9472)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리운전, 택배배달 등의 분야에서 크게 늘어나는 실정임.
그러나 이들의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해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이동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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