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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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9-14 국방위원회 2017-09-15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200934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hwp (200934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 개정으로 보충역 판정 인원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 경제활동 등 사회진출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늘려야 하나 복무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수요를 감축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위임사무 분야인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인원의 중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크게 늘릴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중식비, 피복비, 여비 등의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부처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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