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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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1인 2017-09-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9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46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hwp (200946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오히려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확산?전파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은 역학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 등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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