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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8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