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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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재의원 등 10인 2017-09-15 정무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42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hwp (200942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나, FTA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한우?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여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음.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하였음.
특히나 지난 2015년 말, 농가 평균소득은 3,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780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농?어촌 생활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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