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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9-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위하여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95조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위하여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9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