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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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1인 2017-09-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5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2009347)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hwp (2009347)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해도 토지 등의 가격하락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지원사업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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