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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2인
2017-09-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4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낚시 이용객은 연간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이용객이 포획한 어획량이 연근해 어획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바다낚시가 수산자원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은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출항 시 신고의무조차 없어 낚시로 인한 수산어획량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55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낚시 이용객은 연간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이용객이 포획한 어획량이 연근해 어획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바다낚시가 수산자원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은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출항 시 신고의무조차 없어 낚시로 인한 수산어획량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