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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5인
2017-09-13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4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 해 「국회법」에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신설된 의사일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개회일시로 정한 현행 의사일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현실화하여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입법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하게 하여 의사일정 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 해 「국회법」에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신설된 의사일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개회일시로 정한 현행 의사일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현실화하여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입법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하게 하여 의사일정 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