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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09-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