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0476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의 ‘판매촉진 목적’의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고 처방된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의 양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