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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0476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