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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8]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진석의원 등 10인
2017-09-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업인은 마을 단위로 임업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산촌마을의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자치시장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징수하여야 함(안 제13조).
제안이유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업인은 마을 단위로 임업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산촌마을의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자치시장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징수하여야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