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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9-08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1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 제6호에 의거 창원시는 경상남도로부터 소방사무를 이양 받아 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다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창원시는 행정체계상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실질적인 소방사무는
소방본부 단위를 둔 광역자치단체 규모임.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등 국가차원의 지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제9조의4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 제6호에 의거 창원시는 경상남도로부터 소방사무를 이양 받아 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다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창원시는 행정체계상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실질적인 소방사무는
소방본부 단위를 둔 광역자치단체 규모임.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등 국가차원의 지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제9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