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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12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우 결산 심사 결과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예산 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산 심사가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가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항 및 제128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우 결산 심사 결과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예산 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산 심사가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가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항 및 제1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