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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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2009261)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hwp (2009261)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복권기금은 법률이 정한 공익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법률이 정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가 나타나고 있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바, 국민 모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에 복권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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