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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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2009260)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hwp (2009260)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기부금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바,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금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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