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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5인
2017-09-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연임제한으로 일관성?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수협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일관된 경영방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협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법적 성격이 유사한 「농업협동조합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제53조의2제5항, 제54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134조제5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연임제한으로 일관성?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수협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일관된 경영방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협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법적 성격이 유사한 「농업협동조합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제53조의2제5항, 제54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13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