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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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7 법률안원문 (2009230)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hwp (2009230)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동안 화훼를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산 품종육종,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촉진 등의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수출도 크게 늘어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았음.
그러나 IMF 이후 FTA 체결,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여 화훼산업은 지속적으로 축소(생산액 : 2005년 10,105억 원 → 2016년 5,524억 원, 수출액 : 2005년 52백만 달러 → 2016년 26백만 달러, 소비액 : 2005년 21천원 → 2016년 12천원)되고 있고, 또한 화훼수입이 꾸준히 증가(2011년 44백만 달러 → 2016년 63백만 달러)하여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화훼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편,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산업 육성의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화훼 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화훼문화, 재사용 화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단위 화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화훼의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각종 화훼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소비자, 화훼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기관 지정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화훼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아. 화훼 유통구조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화훼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가정·사무실에서 화훼 생활화 촉진, 공공 시설 및 마을가꾸기 등에서 화훼이용 촉진 등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화훼 소비촉진 및 일상 화훼 생활화 확산을 위해 화훼생활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화훼 품질관리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우수 화원인증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사용 화환의 표시제 도입, 박람회 개최 및 화훼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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