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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1인
2017-09-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37조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의2 및 제3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37조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의2 및 제37조).